6대 온실가스
모니터링
법규에서 설명했던 용어설명
QA와 QC
계산문제
GWP이용 CO2eq계산
고정연소
이동연소
시멘트
석회
전자산업
폐기물
불확도산정
감축량계산
배출량산정등급
배출권거래제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GWP 1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공정이 단골 배출원
메탄(CH4) GWP 21 폐기물 매립, 가축 사육에서의 가축 장내 발효
아산화질소(N2O) GWP 310 하수처리, 비료사용
수소불화탄소(HFCs) GWP 1300 에어컨 냉메, 스프레이 분사제
과불화탄소(PFCs) GWP 7000 반도체제조공정과정, 세정제
육불화황(SF6) GWP 23900 변압기의 절연체, 차단제
배출량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값을 이산화탄소당량(CO2eq)로 바꾸어야하죠
각각에 알맞는 배출량식에 대입한 이후 GWP를 곱해주면 끝.
교토의정서
1997년 체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집중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0년도 대비 5.2%를 감축
2005년에 공식 발효
우리나라 2002년 비준
2020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온난화지수 또한 연장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였으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하는게 맞을 거 같으며
아마 다르다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네요
신기후체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
많은 국가의 참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결정기여(NDC)제출 의무화
국가결정기여 :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하부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거쳐 수립
모니터링 계획 작성 원칙
준수성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기준 준수
완전성
모든 배출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 수립, 작성
(특수상황포함)
일관성
모든 데이터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배출시설의 구분은 일관성 유지
투명성
제시된 배출량 산정 원칙 준수
적용 데이터 및 정보관리 과정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
정확성
관리업체는 배출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
일치성, 관련성
관리업체의 현장과 계획이 일치
각 배출시설, 활동, 산정방법과 관련되어야함
지속적 개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개선
계획작성 절차
1. 조직경계설정
2.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 파악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결정
4.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지점 결정
5.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제시
6. 배출시설 별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 적용 계획작성
7. QC / QA 활동 계획 작성
WH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
FL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으면 : 실선경계)
(주기적인 정도검사 안하면 : 점선경계, 주황색바탕)
모니터링 유형
A유형 :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 WH와 FL을 사용하여 활동자료 결정
B유형 : 직접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 FL을 이용하여 활동자료 결정
C유형 :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 WH를 바탕으로 정부 인정 방법을 이용, 모니터링
D유형 : 기타 이외의 유형
A-1
모든 항목을 구입, 단일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구매전력 | 전력공급자(한국전력)가 발행한 전력요금청구서 = 전기세고지서 |
구매 열 및 증기 | 열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하고 열에너지 사용량이 명시된 요금청구서 열에너지 사용 증빙문서 |
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자(도시가스 회사)가 발행하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 가스비고지서 |
화석연료 | 판매/공급자가 발행하고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
= 각 항목별 요금청구서로 끝
A-2
FL이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WH의 값과 교차분석하여 관리하여야함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구매전력 | 전력공급자(한국전력)가 발행한 전력요금청구서 |
구매 열 및 증기 | 열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하고 열에너지 사용량이 명시된 요금청구서, 열에너지 사용 증빙문서 |
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자(도시가스 회사)가 발행하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
화석연료/원료 등 | 내부 모니터링 기기(계량기 등)의 데이터 기록일지 |
A-3
WH와 FL을 모두 사용하여 활동자료 수집
구입한 원료의 저장, 일부 판매, 외부 이송에 적용
n년활동자료 = 구입량 + (n년 시작재고량 - n+1년시작 재고량) - 기타사용량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액체 화석연료 | 연료공급자가 발행하고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기타 연료공급자 및 사업자(구매자)가 합의하는 측정방식에 따른 계측값 |
저장탱크의 재고량 | FL로 측정한 저장탱크의 수위 데이터 |
보관탱크 입고량 | 연료공급자가 발행한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용기수량, 용기용량 등) |
보관탱크 재고량 | 보관된 물품량 (용기수량, 용기용량 등) |
판매량 | 사업자가 연료의 판매목적으로 설치하여 정도관리하는 모니터링 기기의 측정값 기타, 사업자와 연료구매자가 합의하는 측정방식에 따른 계측값 |
= 확실하게 나가고 들어오고 저장한거 계산
A-4
연료를 외부 사업장, 배출시설에 연속공급하는 경우
외부로의 공급량은 제외후 활동자료 결정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구매전력 | 전력공급자(한국전력)가 발행한 전력요금청구서 |
구매 열 및 증기 | 열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하고 열에너지 사용량이 명시된 요금청구서, 열에너지 사용 증빙문서 |
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자(도시가스 회사)가 발행하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
판매량 | 사업자가 연료의 판매목적으로 설치하여 정도관리하는 모니터링 기기의 측정값 기타, 사업자와 연료구매자가 합의하는 측정방식에 따른 계측값 |
= 계속해서 나갈때 측정한 값을 제외해야하니
B유형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화석연료/원료 등 | 내부 모니터링 기기의 데이터 기록일지 log sheet : 모니터링 기기 운용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 예)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등 |
=WH없어도 정확한 FL이 다 있으니 그것으로 계산
C-1유형
검사를 받지 않은 FL의 값을 이용하여
활동자료를 분배, 결정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화석연료 | 구매한 총 화석연료 청구서 및 측정값, 각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의 화석연료 측정값 |
구매전력 | 구매한 총 전력요금 청구서 및 측정값, 각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의 전력 측정값 |
= 분배가 이루어지는 건 확인했으니 정확한 WH바탕으로 환산하는거
예) 청구서 기반 중유 1000t 사용량 확인
측정값 A에서 800t, B에서 400t 확인시
활동자료 A는 667t, B는 333t으로 결정
C-2
일부 배출시설에 FL이 아예없는 경우
다른 배출시설에는 검사안하는 FL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화석연료 | 구매한 총 화석연료 청구서 및 측정값,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의 화석연료 측정값, 운전기록일지, 물 사용량, 근무일지, 생산일지 등의 배출시설을 운전한 간접자료 등 |
구매전력 | 구매한 총 전력요금 청구서 및 측정값, 각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의 전력 측정값, 운전기록일지, 물 사용량, 근무일지, 생산일지 등의 배출시설을 운전한 간접자료 등 |
= 아예 없으니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모르니 얼마나 썼는지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판단하는거
C-3
WH에 FL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 | 관련 자료 |
화석연료 등 | 구매한 총 화석연료 청구서 및 측정값, 각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의 화석연료 측정값, 운전기록일지, 물 사용량, 근무일지, 생산일지 등의 배출시설을 운전한 간접자료 등 |
구매전력 구매스팀 등 |
구매한 총 전력요금 청구서 및 측정값, 각 배출시설별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의 전력 측정값, 운전기록일지, 물 사용량, 근무일지, 생산일지 등의 배출시설을 운전한 간접자료 등 |
= 하나라도 있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것들에 대해서 계산
정리
A-1 : 하나의 배출시설
A-2 : 여러개의 배출시설
A-3 : 저장, 판매 사업장 배출시설
A-4 : 지속적 공급판매 사업장 배출시설
B : 고지서 안 날아오는 배출시설
C-1 : 각각 사용 비율을 아는 배출시설
C-2 : 사용비율도 모르는 배출시설
C-3 : 하나라도 정확한 사용량을 아는 배출시설
C-4 : 누락된 값이 있는 배출시설
C-5 : 이동연소가 있는 연료구매자료 이용 배출시설
C-6 : 이동연소가 있는 주행거리, 연비이용 배출시설
자료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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